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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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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2-10 12:12 조회6,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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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기준이 강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에 내용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주의사항 안내

▷첨부2.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 및 과태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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