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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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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9-26 22:45 조회4,16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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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병원장 모집공고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산하 5개병원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안성ㆍ포천병원장

5명 (병원별 각 1명), 임기 3년, 업무: 병원 업무 총괄

 

2. 응시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 2018. 9. 21.(금) ~ 2018. 10. 10.(수), 08:30 ~ 17:30

※ 양식 : 별첨

② 접 수 처  : 경기도의료원 행정지원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행정지원팀

- 접수방법 : 인편에 의한 방문접수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 17:30까지 방문접수 가능(단,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상세 내용 : 공고문(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경기도의료원 공고 제2018 - 12호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②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지방의료원에서 과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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