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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5.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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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4-26 19:11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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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5.12.까지)

 

#첨부파일: (공고_제2023-330호)_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의과)_추가_공모(최종)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30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 4. 24.(월) ~ ’23. 5.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의과) 별지 1, 2호 제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선정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3. 5. 19.(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3. 6. 1.(목) ~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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