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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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4 15:15 조회5,28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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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30.0K) 6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4 15:15:14
-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전문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hwp (2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1-04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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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안내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첨1. 경기도의사회 공문
▷별첨2.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
▷별첨3.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전문(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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