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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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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1 11:34 조회5,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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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최근 홍역환자가 발생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의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홍역이 확실한 환자 외에도 홍역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소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내용: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해 줄 것과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해 온 바,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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