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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19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주유시간, 주유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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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12 10:27 조회7,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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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19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주휴시간, 주휴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 월급을 환산하면 최소 “174만5150원”의 급여가 책정된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국무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유급휴일인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확정해 적용이 된 것.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정부는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대법원 판결기준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시행령 확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보게 된다.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이외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원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55조(주휴수당)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원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됐다.

정부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내에 기존에는 산입되지 않았던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등)를 각각 25% 초과분, 7%초과분을 산입해 개원가는 임금체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것. 

가령 기존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총액으로는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했을 때 급여구성에 기본급의 비중이 적고, 교통비나 식대가 높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었지만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포함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월주기 정기상여금과 현금성복리후생비는 2020년, 2021년 해마다 산입범위가 조금씩 늘어나 2024년부터는 전체 산입이 이뤄진다.

하지만 각 의원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존의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을 임의로 바꾸게 되면 추후 법적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만일 원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취업규칙을 바꾸고 싶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바꾸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총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임의로 연봉 세부 구성을 변경할 경우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강행규정의 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여구성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에는 근로기준법에 맞았지만 올해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내용과 급여기준 항목을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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