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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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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04 15:15 조회5,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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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안내

 

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지원 범위를 산모뿐만 아니라 영아(출생일부터 1년 이내)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별첨1. 경기도의사회 공문

▷별첨2.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

▷별첨3. 임신·출산_진료비_등의_의료급여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전문(제2018-290호'18.12.31.발령'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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