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정심]‘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듀피젠트)’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3-27 11:56 조회1,5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정심]‘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듀피젠트)’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9 [질병청]원숭이두창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대응 강화(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FAQ) 인기글첨부파일 05-24 1559
248 [질병청]60세 이상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 위해 4차 접종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4-14 1554
247 TOP symposium by 한국오가논(3/9.목) 인기글첨부파일 02-17 1554
246 [중대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인기글첨부파일 05-03 1551
245 [수원시]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인기글첨부파일 06-03 1540
244 [의협]코로나 재택치료(전화상담) 환자에 대한 공단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항의 및 공단 측 개선 답변 인기글첨부파일 09-14 1538
243 [질병청]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의료기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07 1528
242 [복지부]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규정.관련법규.FAQ) 인기글첨부파일 09-25 1527
241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28 1524
240 [수원시]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안내서 및 감시체계 개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24 1514
239 [식약처]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허가취소 인기글첨부파일 12-03 1507
열람중 [건정심]‘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듀피젠트)’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3-27 1504
237 [질병청]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입원·격리 의무 부과) 인기글첨부파일 06-09 1472
236 2023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2.1% 인상 (초진료 1만 7320원, 재진료 1만 2380원) 인기글첨부파일 01-02 1471
235 심신당부 symposium by inno.N (3/23, 목) 라마다프라자 인기글첨부파일 03-20 145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