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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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1-28 10:24 조회5,924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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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재연장 및 교육기관 추가안내.hwp (43.0K) 3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8 10:24:40
- 내용추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 (2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8 10:24:40
- 내용추가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hwp (27.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9-01-28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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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간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당초 2019년 4월 24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재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http://www.suwonma.com/b/hs0201/482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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