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 성명서]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21 11:24 조회5,126회 댓글1건

본문

[경기도 성명서]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경기도내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한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의 의료기관에는 야간에 의료기관을 들이닥쳐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형사처벌 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강행한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인해 중소병의원의 간호 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오히려 특사경을 이용해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진료 중 의사를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실상 사문화된 비현실적 간호사 인력규정으로 우리 회원들을 처벌한다면 대다수의 의료기관의 회원들이 특사경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악화된 간호사 인력난으로 고통 받는 중소 병의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 간호사 인력 대치 등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입원환자 10명도 없는 의료기관에 사문화된 비현실적인 조항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며 상주여부확인을 위해 야간에 들이닥치고 체포 운운한다면 이것은 중소병의원 1, 2차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사실상 폐쇄하는 조치이다.

 

복지부 특사경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그동안 이번과 같은 회원들의 피해를 걱정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으나,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특사경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복지부와 공단도 특사경 제도에 있어 사무장 병원 단속에만 해당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13만 회원들에게 공언해 왔음에도 특사경 제도가 사무장 병원 단속은 하지 않고 선량한 회원들 병원을 들이닥쳐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 각종 사사로운 사안을 뒤지며 의료법 위반 운운하며 범죄인 취급하고 특사경 불출석시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특사경 수사센터와 팔달구 보건소는 비현실적인 중소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대회원 강압수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 복지부는 중소병의원 의사 대부분을 전과자 양산하고 중소병의원 입원실 말살하는 비현실적인 의사, 간호사 인력규정 개선안과 중소병원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

 

3. 의협은 공단 특사경이 아닌 현재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만 단속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졌던 이사를 사퇴시키고 회원들이 현재의 특사경 법안에 의한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특사경 폐지와 회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2019.1.21

경기도의사회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경기도, 간호인력 위반 병원에 출석 요구…‘특사경’ 공포 시작되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595

▷경기도의사회, 특사경의 A중소병원 수사 즉각 중단하라!!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3556

▷특사경 소환 받은 원장···경기도의사회 반발
"사무장병원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간호인력까지 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368&thread=22r02

▷경기도 특사경, 병의원 상대로 강압적 조사…체포 운운 협박"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98

▷경기도 의사회, 의료기관 강압 조사한 특사경 제도 중단 촉구
http://www.medigatenews.com/news/2034763824

▷"사무장병원만 잡는다더니" 특사경 전방위 활동에 발끈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3938&REFERER=NP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7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10강 안내 (후설, 현상학의 확립) 인기글첨부파일 01-21 4189
296 [질본]홍역 사례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1-21 5034
열람중 [경기도 성명서]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1 5127
294 [노무]산재보험 혜택,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 인기글첨부파일 01-20 6093
293 [성빈센트병원]환자 transfer hot line 인기글첨부파일 01-18 5207
292 [경기도]홈페이지 민원 신청 및 PA불법행위신고 접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8 4926
291 [의정연]2019년도 연구과제 RFP 제안 의뢰 인기글첨부파일 01-15 10028
290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1-15 6254
289 [의협]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1-14 4957
288 ★수원시의사회 제77회 정기총회 및 제33회 장학금수여식 인기글첨부파일 01-14 5217
287 [노무]2019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주유시간, 주유수당,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인기글첨부파일 01-12 6895
286 [복지부]‘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11 7572
285 [복지부]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인기글첨부파일 01-11 6135
284 [복지부]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 시범사업 운영지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10 5287
283 [질병관리본부]2019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1-10 492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