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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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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0 10:52 조회1,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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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월 19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2018년 3월 개정되었다.

 ○ 의료법 개정 후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 관련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6∼12월)를 진행하였으며, 의료계·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20∼)하였다.

   -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직역 간 이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되었으나,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체 의견을 조율하였고, 이에 따라 분야별 업무 범위를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

 ○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다.

    *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37개 대학에서 89개 교육과정 운영 중) 지정 지원,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교육과정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03년∼)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없이 수행하여,

   - 증가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 별첨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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