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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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의료법」제17조(진단서)에 의거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동일 상병, ②장기간 동일 처방, ③환자 거동 불능, ④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 당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민법」 상 가족의 범위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의거,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이에,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수가는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환자 홍보용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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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복지부 행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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