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15 15:47 조회4,230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545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B형 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질의응답.pdf (2.6M) 10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5 15:47:05
관련링크
본문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30호(2019. 2. 1.)
상기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B형 간염 예방요법 급여기준 질의응답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