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기도 의사회]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11 15:00 조회4,354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 의사회]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인천 G병원 36시간 연속 근로 중 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인천 G병원 전공의가 31일 오전7시부터 2월1일 저녁 6시까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 근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으나 전공의만은 근로자임에도 예외적인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위와 같은 살인적인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하여 왔고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와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어 왔다. 

노동부 과로사의 기준이 주60시간 이상 근로임에 비추어 전공의들은 주당 무려 88시간 근로와 36시간의 연속근로를 강요받아 오다가 살인적 36시간 연속 근로 중 G병원 전공의가 과로사를 당하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워라벨, 주5일 40시간 근무, 저녁이 있는 삶,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표방해 왔으나 이번 의료계 윤한덕교수와 G병원 전공의의 연달은 과로사망을 저수가 정책으로 발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고 넘어가며 노동력 착취를 앞으로도 지속할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문재인케어의 30조의 건강보험 여유 재정을 의사의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원가의 69%의 저수가의 정상화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허울좋은 인기영합 보장성강화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비인권적인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인간다운 삶을 빼앗아 왔다. 

 

의사들의 현재의 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반인권 노동력 착취가 일반화 된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OECD 최저의 원가이하의 저수가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가용 재정 30조에 의한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사들도 다른 국민과 동일한 워라벨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 땅에서 다시는 G병원 전공의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고 아래의 이행여부를 주시하게 될 것이다.

1. 노동부는 G병원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위법사항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하라!

2.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G병원 전공의 착취 사건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공의,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 

3. 근로복지공단과 G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하라!

4. 3차병원은 저수가 현실론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OECD 최저의 비상식적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5. 국회는 대한민국 다른 어떤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36시간 연속근로, 주당 88시간 근로 강요의 전공의 특별 착취법을 개선하라!

6. 문재인 정부는 의사 노동력 착취의 원인인 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의사의 인간다운 삶 워라벨을 보장하라!

만약 복지부와 관련 병원 등이 이번 사건의 전공의 과실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갈 경우 경기도 의사회는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다. 

2019.2.10. 경기도 의사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0 [보안]이메일 문자 등 온라인으로 명예훼손관련 출석 통지서 절대 다운받지 마세요! ‘랜선웨어’입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25 6841
329 2018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12강(하버마스- 합리성과 의사소통) 인기글첨부파일 02-25 5014
328 [복지부]"만관제=주치의제" 장관 발언 해명 인기글첨부파일 02-24 4768
327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사회 2차 입장 인기글첨부파일 02-21 4302
326 [경기도의사회]의료폐기물 미수거 사례 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21 4954
325 제21회 아주대학교병원 내과부 개원의 연수강좌(4/14) 인기글첨부파일 02-21 5862
324 제77회 수원시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8 4712
323 [경기도의사회]박능후 장관은 복지부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인기글첨부파일 02-18 3722
322 [복지부]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5 4405
321 ‘경구용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인기글첨부파일 02-15 4231
320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5 4837
319 ▶수원시의사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시범사업 지침설명회 동영상)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2-14 5964
318 [의협]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02-13 4253
317 [의협]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에 관한 설문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2-12 4645
열람중 [경기도 의사회]전공의 과로사의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인기글첨부파일 02-11 435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