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2-06 17:27 조회6,348회 댓글0건

본문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 2019년 1월15일 이후부터 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

- 3개월 이상 수습근로자 해고 예고해야

- 30일 전 예고 않으면 통상임금 지급

 

▷Question by 근로자:

저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되어서 다음달 말까지 수습기간입니다. 6개월동안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Answered by 노동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지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단체협약·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1993.212. 회시, 근기 01254-221). 

 

하지만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입니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 

 

병원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간호사 업무에 부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무효인 해고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1월15일 이전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2019년 1월15일 이후부터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일 질문하신 분이 2019년 1월15일 이전에 해고됐더라도, 병원은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법제처 2017.8.2. 회시, 17-0303).

 

병원에서는 질문하신 분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2-06 6349
311 후회 없는 대화와 협의를 마치고·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 인기글첨부파일 02-04 5199
310 설날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2-02 4622
309 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 신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1 6734
308 [식약처]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질의·응답집 개정 발간(첨부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2-01 5457
307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인기글첨부파일 01-31 5954
306 [금융위]카드수수료 인하, 연 30억 미만 병의원 인기글첨부파일 01-31 5908
305 [복지부]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인기글첨부파일 01-31 6092
304 실손보험사로 인한 피해 사례 수집 요청(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 인기글첨부파일 01-29 4227
303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규격 관련 세부기준(공기정화설비) 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29 7977
302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및 협조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8274
3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기간 재연장 및 교육기간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1-28 5790
300 [대개협]입원환자 10명뿐인데 당직 의사 1명·간호사 2명 두라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8 4994
299 [소청과의사회]홍역 대처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01-23 3713
298 [의협]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1 38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