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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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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30 18:35 조회1,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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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법정필수교육)

최근 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정체 불명의 영업사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전화 한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필수교육이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방문 교육 진행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정필수교육을 해 주겠다고 하고, 현장 방문 강사는 교육대신, 보험, 상조, 및 공진단 상품을 직원들에게 판매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이지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미만의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는 업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법정필수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수원시의사회’와 제휴되어 있는 ‘MD educo’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연]MD.educo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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