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1-16 22:03 조회1,408회 댓글0건

본문

[식약처]‘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성 입증 못 해… 안전성에는 문제없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1월 16일에 배포했습니다.

    * (혈관성 인지 장애)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손상 때문에 생긴 인지 기능 저하를 의미

이번 조치는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병·의원과 약국이 해당 품목을 처방·조제 시 유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옥시라세탐’ 제제의 효능인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제출했으나, 동 품목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4 [수원시]2023년 설 연휴 진료의료기관 파악(230102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2-20 1877
293 [건정심]만성신부전증환자CRF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산정 특례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12-22 1937
292 [심평원]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1년 2회의 기준, 1월1일~12월31일) 인기글첨부파일 12-22 2107
291 [送舊迎新]수원시의사회 회원님들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기글 12-25 1920
290 [수원시]‘2023년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을 모집공고(병원급 의료기관만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12-27 1905
289 [최저임금위]2023년 적용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 인기글첨부파일 01-02 2133
288 [질병청]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1-02 1390
287 2023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2.1% 인상 (초진료 1만 7320원, 재진료 1만 2380원) 인기글첨부파일 01-02 1473
286 [심평원]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17개 항목 공개 인기글첨부파일 01-02 2525
285 [식약처]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 목적으로,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인기글첨부파일 01-05 1640
열람중 [식약처]‘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인기글첨부파일 01-16 1409
283 [중대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2판(230118) 인기글첨부파일 01-18 2014
282 [수원시]설 연휴 운영 원스톱 진료기관 인터넷 포털 정보 수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8 3415
281 [수원시]‘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8 1591
280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강림쉬레드 : 070-4151-0984) 인기글첨부파일 01-20 219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