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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만성신부전증환자CRF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산정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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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2-22 21:54 조회1,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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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만성신부전증환자CRF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산정 특례 확대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하였다.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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