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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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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27 16:44 조회5,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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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복지부, 관련 고시 행정예고

- 환자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진단 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는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되고 다만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진단 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되는 식이다.

하지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 검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 등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0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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