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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별관리본부]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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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3-25 11:40 조회8,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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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별관리본부]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중 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일정 확인 및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도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교육대상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후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자

 - 과거에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붙임1-질병관리본부 접수공문

▷붙임2-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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