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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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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1-10 21:31 조회1,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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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안내

-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 종료(1.3.~1.9.), 1.10.(월)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

- 오늘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1주일간 계도기간(1.10.~1.16.)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0일(월) 0시 기준, 지난 월요일(1월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전했다.

 ○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되며,

     * 3차접종이 미권고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17세 이하 청소년(2005.1.1.일 이후 출생자)은 유효기간 미적용

   - 1월 10일(월) 기준으로, 7월 13일(화)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맞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14일, 7일, 1일)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 1월 10일(월) 유효기간 만료되는 대상 618.5만 명 중 94.3%인 583.1만 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알리며,

   -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하였다.

 ○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께서도 QR인식용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시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QR 인식용 단말기 미설치)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시 “딩동”소리(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가 나오면, 시설관리·운영자에게 전자·종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건강상 적용 예외자, 18세 이하는 시설 이용 가능

 

□ 한편, 방대본은 오늘(1.10일)부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3,000m2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1주일 간 계도기간(1.10.~1.16.)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 대규모 점포의 시설관리·운영자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게 방역패스 적용시설임을 안내하고 접종증명서 등 방역패스를 확인할 것을 요청드리며,

 ○ 기존 QR스캔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운영하던 시설은 QR스캔 시 나오는 음성안내로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방역패스를 확인할 수 있음을 재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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