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2-27 18:19 조회1,06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

 2.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내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52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 금지 인기글첨부파일 12-28 1004
1851 [수원시]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기존 우선순위 대상자(무료PCR검사)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12-28 1248
1850 [보건소]진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28 1094
열람중 [복지부]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인기글첨부파일 12-27 1068
1848 [보건소]법정감염병 신고의무 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1 804
1847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중단및 접속주소 변경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1 864
1846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12-19 772
1845 추운 날씨에도 하나되어 투쟁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기글 12-17 926
1844 [의협]12월17일(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참석 및 총파업 설문조사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4 948
1843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by 개인정보보호위원회(230927) 인기글첨부파일 12-13 986
1842 [의협]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안내 및 유의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2-11 867
1841 [식약처]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페라미비르, 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2-08 1076
1840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12.17.일) 인기글첨부파일 12-06 904
1839 [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5 1377
1838 2023년 수원시 개방형직위(장안구보건소장) 임용 공고(12.20.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2-01 100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