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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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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1-30 11:37 조회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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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

- ’24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24년부터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의료법」제37조)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은 「의료법」 개정(’20.12.29.)으로 신설되었으며,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질병관리청은 의료계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23.10.30. 개정고시 발령)하는 등 교육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사항 >

- 보수교육 주기 2년을 3년으로 완화(`24년 보수교육부터 적용)

- 평일 저녁 교육 추가편성(`23년 7월부터 편성)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활용한 이러닝 방식으로 전환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사항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24년 도입 예정)

  또한,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 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되어 ’24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하며, 치과는 종전과 같이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어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정당화*, 최적화**에 대해 지속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당화 : 담당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사선 피폭에 의한 위험에 비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클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

** 최적화 : 정당화를 확보한 후 최소한의 피폭선량으로 진료에 적합한 화질의 방사선 사진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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