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결핵환자 발생 신고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1-16 10:00 조회892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331 주소복사
첨부파일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1.pdf (1.3M) 1회 다운로드 DATE : 2023-11-16 10:00:51
관련링크
본문
결핵환자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발생신고 철저 안내 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시에는 기한내(24시간이내)에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실에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위반, 지연.거짓신고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500만원이하벌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