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11-16 09:45 조회981회 댓글0건

본문

현행 비급여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에서 2017년 전체 병원급으로 점차 확대 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협의체 등을 통해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공개는 의료 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 우려 등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0. 9. 4.)으로

 2021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 축소

행정부담 최소화 등을 요구해왔으나

최근 복지부 에서는 의료법 제45조의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오는 12,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2022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추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의 주요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 사항

1) 과태료 의료법 제4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의료법 시행령 제45(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10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 차 위반(200만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2)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방법 및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공지사항 → 게시글(제목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확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0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12.17.일) 인기글첨부파일 12-06 857
1839 [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05 1306
1838 2023년 수원시 개방형직위(장안구보건소장) 임용 공고(12.20.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2-01 942
1837 [복지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12-01 958
1836 [질병청]2024년부터 매독에 대한 국가 감시체계가 강화(3급 감염병, 전수검사, 조기잠복.3기매독도 신고) 인기글첨부파일 11-30 1339
1835 [질병청]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주기 3년으로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11-30 913
1834 [질병청]빈데정보집 제2-1판, 빈대 승인 살충제 현황 인기글첨부파일 11-29 1238
1833 ★경품★수원시의사회송년회/12월6일,수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인기글첨부파일 11-24 1326
1832 [보건소]2023년 의료기관 취업자 범죄경력조회(간호조무사도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11-24 2448
1831 [의협]의료인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안내문(회원권익팀) 인기글첨부파일 11-20 933
1830 [보건소]의료기관내 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11-16 778
1829 [보건소]결핵환자 발생 신고철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6 927
1828 [보건소]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16 776
열람중 [의협]비급여진료비용 공개 제도에 따른 행정처분 유의 인기글첨부파일 11-16 982
1826 [복지부]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인기글첨부파일 11-14 79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