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성범죄 취업제한 의료인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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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2 10:14 조회7,29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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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성범죄 취업제한 의료인 일제점검
2019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시행: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이와 관련하여 회원님들 병원 중에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단 개설자 제외)에 대하여 붙임서식에 해당자 명단을 작성하여 2019. 6.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개설자(원장, 병원장)’는 명단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 내에 명단을 제출(이메일 송부 후 유선연락)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출처: 장안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유수남
전화: 031-228-5654
팩스: 031-228-5809
E-mail: cartie70@korea.kr
▷제출처: 권선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최성세
전화: 031-228-6657
팩스: 031-228-6809
E-mail: storm0916@korea.kr
▷제출처: 팔달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한세연
전화: 031-228-7619
팩스: 031-228-7620
E-mail: eredluin@korea.kr
▷제출처: 영통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주무관: 박지용
전화: 031-228-8822
팩스: 031-228-8809
E-mail: yong0320@korea.kr
▷첨부파일:
#1 수원시 공문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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