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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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13 11:55 조회3,71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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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에 관한 경기도의사회 대회원 안내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졸속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대하여 2019. 4. 16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방문진료는 원격 진료이상으로 진료의 기본 원칙이 바뀌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문제이므로 반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3. 원격의료, 방문진료는 기존의 대면진료, 원내진료라는 진료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입니다. 왕진시간으로 인한 의사인력에 대한 저효율, 고비용의 발생(건보, 문케어처럼 결국 의사착취 우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의 진료 행위로 인한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간호사, 물치사, 사회복지사 등의 편법 진료행위 발생 우려, 방문진료로 인한 기존 1차 의료기관의 피해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4. 방문 진료 찬성 논리는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이나 원격의료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대면진료의 원칙이 무너지므로 의사들이 일치단결하여 반대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5.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해서 2019. 3. 9-10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모임에서도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하여 하부 시도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불참 권고를 하기로 했고, 경기도의사회는 2019. 3. 13 공문으로 하부 31개 시군의사회에 해당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6. 커뮤니티케어는 주거, 복지 등 광범위한 사업이나 커뮤니티케어 중 의료 분야와 방문진료 분야는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진료 방식과 진료 형태가 바뀌는 중대한 문제로 경기도의사회는 논의 끝에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으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의사회의 방문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아시고 회원들의 진료 대원칙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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