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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던 수원시 회원에 대한 경과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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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03 17:46 조회4,91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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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던 수원시 회원에 대한 경과보고 드립니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17일 수원시 관내 3개 병원(A여성병원, B병원, C종합병원)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 왔습니다. 
혐의 내용은 ‘입원환자 200인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간호사 2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료법 위반 내용’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하겠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의협]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
[경기도 성명서]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 즉각 중단하라!
[대개협]입원환자 10명뿐인데 당직 의사 1명·간호사 2명 두라니

적발된 A여성병원의 경우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긍지를 살리고자 적자를 감수하고도 산과 분만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당시 입원환자가 5명내지 6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적발 당시에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근무 하고 있었는데, 200병상 이하 병원은 당직 간호사를 2명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사문화된 조항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해당 여성병원은 이번에 형사처벌 받으면 산과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형사처벌 된다면 앞으로 수원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당 지역의 산모들은 원정 출산 하거나 성빈센트 병원이나 아주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함께 고발된 B병원도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고발 되었습니다. 

또한 C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에 당직의사 1명을 두고 있었지만, 경영 악화로 2019년 1월 1일 부로 응급의료기관 면허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2018년 12월 관내 보건소에 의해서 적발될 당시 해당 병원에는 당직의사가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10년간 병원 실태조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응급의료기관에 의사 1명, 병동에 의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역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특사경에 조사를 받던 2019년 1월에는 이미 응급의료기관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무리한 경기도 특사경의 검찰 고발에 대해서, 수원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조하여 이런 불합리한 사실들을 널리 알리고, 해당 보건소를 항의 방문하고 특사경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9년 2월 C종합병원의 경우는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았고, 2019년 5월 A여성병원과 B병원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되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수원지검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과 경기도대의원회 김영준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없도록 저희 수원시의사회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의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수원시의사회장
김지훈​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경기도 특사경 의료법 위반 수사 사건 최종 결과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 입장문

2019년 1월 경기도 특사경이 수원시 다수의 중소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인력 규정 위반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사무실에 출두하지 않으면 진료 중 의사를 체포하겠다고 회원들을 겁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회원들은 경기도 의사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경기도 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는 위 민원 접수 후 즉각적 해당 의료법 위반 수사(비현실적 당직의료인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2019년 1월 신속히 성명서로 발표하였던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성명서 발표 이후 수원시 의사회(회장 김지훈)와 공조하여 관할 팔달구 보건소에 항의 방문 및 특사경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서도 검찰에 경기도 의사회의 입장문을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 법률 지원을 의결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원 의료법 위반 경기도 특사경 사건에 대응하여 왔다.

경기도 의사회의 회원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즉각적 보건소 등 관계기관 조기 대응 및 검찰 수사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은 결국 3명의 연루 회원들 모두 형사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종결되었다. (1명각하, 2명 기소유예)

위 사건은 최근 CT 환수 연루회원 23명 전원 중앙지검 무혐의 처분 결과에 이어, 경기도 의사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간호인력규정 위반에 대한 특사경 수사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에 막고 연루된 회원들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좋은 대응의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지역의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의사회 -

(관련기사)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355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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