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면허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4-26 12:02 조회9,9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9년 면허신고 안내

2019년 면허신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회원님들은 각자 속한 시도의사회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 
1) 2016. 1. 1. 이전 면허 취득 회원 중 신고하지 않은 회원
2) 2012년 ~ 2015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 2016년 면허 신고회원
4) 2016년 면허 취득회원

▷신고요건 :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하거나, 연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확인 

▷면허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 경기도의사회 ID 로그인 >> 배너를 통해 KMA면허신고센터 접속 >>  의협ID 로그인 >> 면허신고 진행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 후 대한의사협회 등기접수 

▷면허신고기한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신고내용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2019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주요 개정사항
-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18.1.1 시행)
-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이수토록 개정(2019년 신고대상자부터 적용)
․ 단,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18.1.1 시행)에 따라 2019년 신고 대상자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 면허신고센터(T. 02-6350-6610)
경기도의사회 사무국(T. 031-255-1397)
수원시의사회 사무국(T. 031-213-5634)

▷붙임 1: 의협 2019년 면허신고 안내
▷붙임 2: 경기도의사회 공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2019년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6 9958
371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주의) 인기글첨부파일 04-25 6113
370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리배출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23 5516
369 ★난임 주사 투약이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4-22 5602
368 [식약처]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등 레티노이드계 대상‘임신예방 프로그램’운영 인기글첨부파일 04-17 6241
367 2019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6 4824
366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04-15 4814
36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참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5 5232
364 2019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4강 ‘헤라클레스‘ 인기글첨부파일 04-15 3656
363 [공단]부당청구 요양기관 다빈도 신고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04-12 5179
362 [환경부]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 운영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2 12046
361 [노무]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정부 지원금과 각 지원금의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04-11 4108
360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4-09 4922
359 수원시醫, 보건소와 시민 자살예방사업 합심 인기글첨부파일 04-05 4432
358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5월부터 인기글첨부파일 04-04 51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