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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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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4-04 18:50 조회5,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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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5월부터

- 측두골 조영제 MRI 수가 병원 56만·종합병원 63만·상급종합 69만

- 저수가 손실 보상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했다. 수가는 병원 56만원, 종합병원 63만원, 상급종합병원 69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 환자에서 6년, 총 4회 를 인정하던 것을 10년, 총 6회를 보장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5%, 10%, 15% 등으로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건정심에서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 등이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지난 2월 26일 건정심 보고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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