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3-29 16:56 조회5,3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협조 요청 안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주입니다.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3년에 1번씩 자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보수교육 접수 : 2019. 4. 2(화)부터(예정)

 

붙 임 :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부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부

3) 2019년 상반기 보수교육 일정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1 [의협]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자낙스, 졸피뎀, 프로포폴 주의) 인기글첨부파일 04-25 6094
370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리배출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23 5498
369 ★난임 주사 투약이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4-22 5582
368 [식약처]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등 레티노이드계 대상‘임신예방 프로그램’운영 인기글첨부파일 04-17 6210
367 2019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6 4808
366 [홍보]개정된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배경과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04-15 4805
36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참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5 5217
364 2019 쉬즈메디 상반기 인문학강의 4강 ‘헤라클레스‘ 인기글첨부파일 04-15 3651
363 [공단]부당청구 요양기관 다빈도 신고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04-12 5157
362 [환경부]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 운영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04-12 12017
361 [노무]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2019년 정부 지원금과 각 지원금의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04-11 4100
360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4-09 4912
359 수원시醫, 보건소와 시민 자살예방사업 합심 인기글첨부파일 04-05 4420
358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5월부터 인기글첨부파일 04-04 5143
357 [복지부]2019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계획 인기글첨부파일 04-04 673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