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 현지 조사(실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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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03 17:07 조회4,30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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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현지 조사(실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부 실사가 있어서 이에 대하여 회원님들께 안내 해 드립니다.
복지부 현지조사는 가장 높은 단계의 실사로 ‘공단 현지 확인’과는 달리 거부하면 1년간 행정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홈페이지 바로 가기
▷현지 조사 방문 확인 대응법. 진료비 거짓 청구 행정 처분(면허 자격 정지 기간)
▷현지조사 대응 지침안내서
▶최근 복지부 현지 조사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사전 통보 없이 ‘긴급 조사’ 형태로 나왔습니다.
▷조사 경로는 모두 ‘외부 의뢰’가 아닌 ‘자체 선정’으로 나왔습니다.
▷사례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로 판단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시술, 성형수술, 단순 수액주사, 예방접종 등으로 내원한 환자가 보험진료를 하는 경우 가급적 진료 내용을 분리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전자챠트를 이용하고, 미용과 관련된 부분은 종이챠트(수기챠트)에 따로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종이 챠트가 어려운 경우 같은 날 보험으로 한 번 접수해서 기록하시고, 비급여 일반으로 접수해서 한 번 더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비급여로 치료하는 부분과 보험이 되는 부분을 환자에게 잘 설명하시고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를 각각 따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단말기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급여를 한 번 결제 하시고, 부가세 면세가 되는 보험 진료 부분으로 본인부담금을 따로 결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비급여 진료과는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재 할 수 있으나, 내과나 외과와 같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비용‘을 따로 결재 하시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본인 부담금‘을 한꺼번에 결재가 된 경우, 수납대장에 total 급액 중 보험 진료한 부분과 비급여 진료한 부분을 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강 내 주사제 혹은 병변내 주입요법에 사용하는 원제 주사제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청구한 양과 매입한 양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맞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광트리암시놀론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매입은 삼화트리암시놀론을 매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사제인지 전자챠트에 코드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원시의사회에서 다수의 실사대응을 해 본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본회 법제이사님이신 박석주 변호사님이 신속하게 대응책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원시의사회 사무국(031-213-563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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