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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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27 10:28 조회5,225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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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붙임1-보건복지부 FAQ 2차
붙임2-심평원 Q&A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의약품
○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재처방 기관
○(원칙)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을 처방했던 요양기관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인근의 원하는 요양기관에서 가능
-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을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하여야 함
▷재처방·재조제 방법
○(의사) 라니티딘 의약품인 경우에 해당 의약품의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
-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임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필요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 필요
○ (약사)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 및 환자 복용* 안내
*A ~ E의 약 복용시, 라니티딘 의약품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드세요
-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교환 불가
- 라니티딘 의약품 회수와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 않음
*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시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외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안내할 수 있음
○(신청자격)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
▷비용의 청구
○(기본방향)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청구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협의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되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청구
* 식약처의 판매정지 및 사용중지, 건강보험 급여중지 발표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9.26.일자 처방·조제분 청구 가능
※ 비용 부담,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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