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재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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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7 14:58 조회3,83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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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hwp (9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7 14:58:29
- 붙임3-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참여 매뉴얼.pptx (1.3M) 1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7 14:58:29
- 붙임4-2019년 인플루엔자 사업관련 온라인 교육과정.hwp (20.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7 14:58:29
- 붙임5-안내문_임신부.pdf (1.2M) 0회 다운로드 DATE : 2019-10-17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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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본]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위탁계약 재안내 및 협조 요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임신부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위탁계약 체결 및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자료를 공유하오니 귀 회 소속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널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 계약기간 : 연중 기간 제한없이 계약 가능
- 필요서류 : 교육 이수증, 통장사본, 자율점검표, 사업 참여 확인증
- 교육이수 :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수료
- 위탁계약 시스템 경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행정업무 > 계약신청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탭에서 ‘임신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수료 정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제4조 위탁계약범위는 위탁의료기관의 실제 사업참여 대상과 상관없이 만12세 이하 어린이 항목 및 만65세 이상 어르신 항목 모두 체크되며, ‘임신부’항목은 현재 고시 개정 추진 중임
- 계약관련 문의 : 043-719-8397~8399
- 기타 :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붙임2) 및 위탁계약 체결방법 참고
붙 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1부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전자 계약서 등록(갱신) 및 인플루엔자 사업참여 매뉴얼 1부
4) 2019년 인플루엔자 사업관련 온라인 교육과정 1부
5) 안내문_임신부 1부
6) 포스터_임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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