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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 안내(악성 VAN사 피해 주의, 주요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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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20 11:38 조회7,0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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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카드단말기 계약관련 주의 안내(악성 VAN사 피해 주의, 주요피해유형)

 

1. 최근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일부 회원들이 악성 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부 업체 또는 영업사원이 병원 원장의 계약관계 관리소홀, 직원들한테 병원 명판도장을 악 의적으로 이용하여 병원에 금전적·시간적·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 발생 사례:

- 3~5년의 약정기간 동안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나, 폐업으로 인해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  단말기 계약 후 이용 도중에 타사 단말기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하여 중복사용으로 인한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계약이 종료로 알고 해지 하였는데 자동연장으로 남은 약정기간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2. 서비스의 공급과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관리할 필요 하다고 합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며 현재 사용 중인 카드단말기 계약서가 최신계약서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한 무료로 계약관련 상담 및 법률검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솔라네트에 문의 하시면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단말기 계약관련 법률검토(무료) 문의

솔라네트 : 1670-1750(fax : 02-6209-7249)

담당자 : 엄성민 대리 010-9258-8907

▷카드단말기업체(VAN사), ㈜올댓페이ALLTHATPAY(신용카드 IC 단말기)

http://www.suwonma.com/b/hs0201/232

 

 

▶붙임 : 카드단말기 이용계약 관련 주의사항. 

 

□ 주요 피해사례 유형

- 카드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

-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계약임을 주장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병원 의사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직전 가맹점에 팩스로 계약 갱신하는 사례(여신금융업법 거론 단말기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계약갱신을 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팩스로 서명 유도 ※서명 시 5년 계약 갱신)

 

□ 계약시 참고(주의) 사항

1) 단말기 계약은 계약자(병원장)가 직접 계약서를 확인·서명(날인)하며, 계약 주요사항에 대해 업체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받을 것

- 계약기간(장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도록 하지 말고,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및 계약조건, 약관(중도해지 시 위약금 액수 등)의 주요사항 직접 확인 

- 계약서와 서비스 제공 약관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 해당 사업자 폐업 / 휴업 시 위약금 없다는 내용 확인     

※ 구두계약만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함

 

2)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할 것

- 기기교체 및 수리진행 시 서비스 내역서의 제공을 요청하고, 계약자(의사)가 직접 확인 서명(날인) 할 것   

 ※ 업체 영업직원의 감언이설로 향후 사용계획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계약기간 연장 재 계약)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  -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예정 시 업체에 사전 통보(전화,팩스, 이메일 등)필요

※ 해지 통보 완료 시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해지서(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 요청

※ 계약 약관에 따라 계약만료일 일정기간(통상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계약서 확인)

 

3)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하여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

예시)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병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_회)으로 인한 서비스 불편 시 계약해지 가능(위약금 없 음), 병원 양도 시 계약 승계처리 가능 등

※ 업체가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업체에 항변하여 위약금의 조정(감액) 요구 및 처리 가능  

※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전문가 도움 요청 (판례, 기사(사례), 법원제출용 답변서 샘플 등 제공 가능)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병의원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요주의...위약금 폭탄 (메디칼타임즈)
-계약기간 임의 연장·계약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소송 피해 속출
-수원시의사회 "계약서 직접 확인하고 특약조항 적극 활용해야"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9097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병의원들, 신용카드 단말기 계약서 요주의...위약금 폭탄
| 계약기간 임의 연장·계약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소송 피해 속출
| 수원시의사회 "계약서 직접 확인하고 특약조항 적극 활용해야"

#. 경기도 A의원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B사와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하다가 다른 단말기 업체의 권유로 단말기를 추가 계약했다. 그러자 B사는 단말기 중복 사용이 기존 계약(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A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VAN)들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병의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C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잘 작동하고 있는 단말기를 굳이 교체할 것을 권하는 연락을 받고 (단말기) 수령 사인을 한 게 전부인데 돌연 단말기를 계약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폐업하려고 했더니 사인한 계약서가 (자동연장)재계약서라며 단말기 값, 서명패드, 관리 이용료 등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말기 변경 수령장 뒷면에 재계약 관련 약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재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C의원 원장 역시 "보통 계약기간이 3년인데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으면 3년이 자동 연장되더라"는 개인 경험을 털어놓으며 "깡패가 따로 없었다. 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생각없이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직전 팩스로 계약을 갱신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한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업체 한 곳이 계약 위반 내용을 정리해 병의원, 약국 20~30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인데 위약금 규모는 200만~500만원 수준"이라며 "최근 3년 사이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카드 단말기 계약서가 최신 계약서인지 확인하도록 권하고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훈 회장은 "일부 업체나 영업사원은 병의원 직원을 통해 병원 명판 도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병원에 금전적, 시간적, 심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며 "서비스 공급과 비용 지급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카드 단말기 계약을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카드 단말기 계약은 원장이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며 계약 주요 내용에 대해 업체 담당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단말기 계약서, 서비스 제공 약관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며 ▲계약 시 계약조건에 따라 업체와 협의해 특약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약조항은 예를 들어 계약기간 내 타사 단말기 동시 사용 가능, 의원 폐업 시 해지 위약금 면제, 제품의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불편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병의원 양도 시 계약 승계 처리 가능 등이 있겠다.

김지훈 회장은 "구두계약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가급적 단기로 갱신하는 방향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폐업이나 휴업 시 위약금이 없다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기 교체 및 수리를 진행하면 서비스 내역서를 확인하고 해지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 없이 해지하겠다는 확약서를 업체에 요청해야 한다"며 "해지 의사는 계약만료일 일정기간 전에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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