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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료거부금지 규정 및 문제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정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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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9-06 10:18 조회7,0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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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료거부금지 규정 및 문제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정연 보고서)

-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 09.)

 

▶첨부파일: 진료거부금지의무의현황과과제

 

의정연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표1은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표3은 정당한 진료거부로 판단한 법원 사례입니다. 

 

▷판례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이 존치하는 한 진료거부 논쟁의 핵심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료거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료거부와 관련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판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유형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의료인에게 진료거부금지 위반죄 가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도 하지만, 만약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판례상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의 문제는 

환자가 전원 또는 퇴원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의 폐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결국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 조항의 입법취지에 해당하는 무분별한 또는 부당한 진료거부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진료거부금지 조항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퇴원 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오히려 진료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여 환자 측에서 의료인에게 마약류 의약품과 같은 부적절한 처방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법원은 진료거부 당시 의료인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환자 측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기타 참고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위반을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인다. 

진료거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는 표3,과 같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법률]진료거부금지 규정 및 문제점,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정연 보고서)
http://www.suwonma.com/b/hs0201/725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http://www.suwonma.com/b/hs0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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