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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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22 12:47 조회3,856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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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확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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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다행”
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 위한 적절한 대안” 긍정 평가
수거·운반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 문제는 해결 시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라고 한정한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감염을 우려하여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 유해성은 일반 또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해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후속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의료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