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사본 우편.이메일 가능, 진료비 미납이유로 거부금지, 보험회사는 연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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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10-18 15:32 조회11,820회 댓글2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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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진료기록 발급지침 ‘혼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
- 온라인 본인확인 불가 등 사정 있다면, 기존대로 현장발급도 가능
- 검경 등 진료기록 협조요청, 기관 아니라 정해진 목적·방법 따져야
정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지침'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내놨다는 입장인데,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허용과 수사기관 등 제3자 자료 제공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진료기록 발급 지침 반드시 따라야 할까? 지침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전송했다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검경 등 사법기관이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까?
진료지침 운영과 관련한 의료계의 의문점을 모아 <의협신문>이 보건복지부에 대신 물었다.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시, 정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이자, 안내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침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
Q.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현장에서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의료기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의료기관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하게 하게 될 것인데,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할 때)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기관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안전할 것이다.
Q. 진료기록부 전자전송을 놓고도 혼란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원할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을 통해 환자 본인확인 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규모 병·의원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병·의원 사정에 따라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면 된다.
일단 '온라인 본인인증'에 관한 규정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기관들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통해 환자 확인이 가능하며, 덧붙여 여력이 있는 기관이라면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반대로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대면 이외의 방법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병원이라면 "온라인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워 진료기록부 사본의 전자발급은 안된다. 현장방문을 통한 본인확인 후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안내하고,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Q. 전자전송 오류시 책임소재도 논란거리다. 예를 들어 환자의 실수나 직원의 실수로 진료기록부 사본을 잘못된 번호나 주소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게 됐다면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
=개인정보 유출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환자 본인의 실수로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반대로 의료기관에서 실수가 발생할 상황도 있을 수 있겠는데, 가능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메일 주소를 불러줬을 때 진료기록부 전송 전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고, 환자가 그에 답신한 경우(메일주소 체크) 실제 사본을 전송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둘 수 있겠다.
Q. 검경 등 이른바 기타 법령에 의한 진료기록 요청권자 요구는, 어떤 때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
=기타 법령에 의한 진료기록 요청의 경우 '기관'이 요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요청이 '법률에 정해진 목적과 요건'을 따른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일례로 검사와 경찰관 등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218조에 따라 진료기록 요청권을 갖는다. 106조와 215조는 영장에 의한 요구, 218조는 임의제출 요구 관련 규정이다.
일단 영장에 의한 요구에는 의무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반면 임의제출 요구는 의료기관이 그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 대응할 수 있다. 임의제출 요구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협조해도 괜찮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그 밖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침상 관련 규정 등이 적시되어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복지부]진료비 안내도 진료기록 발급 해줘야
- 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 배포
- "2개 이상 진료과목 사본 요구 시 창구 단일화 권고"
환자가 진료비 내지 않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도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해줄 수 있다.
2019년 11월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에는 진료기록 요청 범위와 방법, 사본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은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 했을 때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관부서인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안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시해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굳이 신분증 사본까지 안 받아도 된다.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진료기록을 발급해도 된다.
진료기록은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자가 사본 발급이나 내용 확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정책과는 "담당 의료인의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진료기록 사본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A병원은 환자가 낸 B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A병원을 찾아 B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다면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닌데 사본을 발급해줘도 될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더라도 A병원이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접수 창고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환자가 두 개 이상의 진료과목 관련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각 진료과에 별도 요청하지 않고 단일 창구로 일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 편의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환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로 환자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 등이 환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