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 운영및 계도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1-09 10:43 조회719회 댓글0건

본문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23.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23년은 시행 첫해이고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자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을 추가 운영함을 알려온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계도기간 부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다 음 -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보수교육 일정 

대상: ‘23년 보수교육 대상자(‘21년 12월 31일 이전 선임교육 이수자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일정: ‘24.1.14.(), ‘24.1.18.()

*교육기관 별 각 2회 추가운영

 

교육기관명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영상치의학회

교육대상자

의사방사선사

치과의사치과위생사

교육홈페이지

(누리집 주소)

www.rs20.or.kr

www.dentalsafeimaging.or.kr

교육일정

‘24년 1월 14(), 18()

‘24년 1월 14(), 18()

※ 위 교육일정 외에 ‘23년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 교육은 없으며계도기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3.12.31.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의료법 제92조제3항 제22*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62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방법 인기글 01-15 730
1861 [보건소]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 병용약제 검색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5 752
열람중 [의협]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 운영및 계도기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9 720
1859 [식약처]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 처방 시 팝업으로 이력 제공 (2024년 6월부터) 인기글첨부파일 01-08 812
1858 [보건소]2024년 설 연휴기간 중 진료 의료기관 파악(2월9일~2월12일) 인기글첨부파일 01-08 1130
1857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08 726
1856 수원시의사회 제82회 정기총회 공고(1월 31일 수요일) 인기글첨부파일 01-05 1397
1855 쉬즈메디병원 인문강의 "그림에 담긴 삶의여유와희망" 인기글첨부파일 01-03 703
1854 수원시의사회 제31대 회장선거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1-03 933
1853 [최저임금위]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인기글첨부파일 01-02 1229
1852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 금지 인기글첨부파일 12-28 981
1851 [수원시]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기존 우선순위 대상자(무료PCR검사)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12-28 1221
1850 [보건소]진료기관 진료예약 방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28 1073
1849 [복지부]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인기글첨부파일 12-27 1045
1848 [보건소]법정감염병 신고의무 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21 78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