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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제31대 회장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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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1-03 16:25 조회9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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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 회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제31대 수원시의사회 회장선거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31일자로 제30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회 회원 중에서 덕망과 회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할 수 있는 회원을 수원시의사회 제31대 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입후보자는 재적 회원 총수의 10분의1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제82회 정기총회 전 정기이사회에 등록(24. 01. 16) 하여야 하며, 회칙 제2장 제8조(의무 및 권리)에 의거 최근 2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2024. 01. 03 
수원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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