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의협]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3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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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2-28 10:32 조회32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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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붙임1-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공지사항.pdf (533.8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8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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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붙임2-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문.pdf (874.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5-02-28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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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12813호(2025. 2. 25.)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예: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나. 대상자
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진행 필요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 재교육 이수 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실시 | 2023년 6월 1일 이후 ~ 최초교육 이수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예)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예)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다. 수강 안내[붙임#2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교육일정: 2025년 3월 4일(화)∼2025년 12월 23일(화)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수강절차
순서 | 절차 | 비고 |
1 | ㆍ회원가입(필수) ①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또는 ②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
2 | ㆍKMA교육센터( 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또는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중 해당하는 과정명 클릭 ⇒ 수강신청 | - 최초교육자 또는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강 -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
3 | 강의실 입장 및 수강 *100%수강 완료 후 E-test 완료 시 수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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