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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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1-15 20:24 조회2,99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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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복지부 유권해석)
-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 후 보건소의 불법 의료광고 판단에 혼선 발생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준수해야
- 로그인 절차 거쳐도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의 치료사례 모두 치료경험담 광고
-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 역시 의료광고에 해당
-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솜방망이 처분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시행된 후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알아보고,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1.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를 통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맨 마지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매체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준수해야
본 연구소가 홈페이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민원신청 하자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조사한 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광고 심의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라며, 해당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의료법 제 57조는 반드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매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인터넷 매체에서 행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불법 의료광고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서 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 내 세부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 가입자 수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 제56조제1항('18.9.28. 시행)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인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3.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광고의 금지 기준
2016년 10월 본 연구소 한 위원이 치료경험담 광고의 위법 기준을 묻는 민원을 신청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했다.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로그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입하고,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확인가능한 공간에 환자의 치료경험담 성 글을 게재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전체 글은 제한된 공간에 게재하더라도 제목 등 일부 노출된 내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의료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만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아예 의료법(제56조제2항제2호)에도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문구가 명시되었다.
이처럼 의료법 자체에 금지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치료경험담도 금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법 제 56 조에서는 거짓•과장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 ‘광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회원가입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의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등의 치료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이전에는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치료경험담을 광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본 연구소의 민원회신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이는 본 연구소의 타당한 근거 제시로 더욱 강화된 치료경험담 광고의 금지기준을 이끌어냈다고 본다. 또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의료인의 치료사례 역시 포함된다고 한 것은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이라 평할 수 있다.
4.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소지 게시물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최근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걸리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까페의 이름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적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OO의 일상 이야기' 등의 이름으로 의료기관 홍보를 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해당 카페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 등의 정보를 광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블로그나 카페 등의 인터넷 매체에 의료기관의 명칭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정보 관련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 문구,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 강화해야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번 개정된 의료법에는 다음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57조의3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 보건소들은 심각한 허위과장광고임에 대해서도 극히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과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의 민원 담당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전보다 더욱 불법 의료광고에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고, 심지어 홈페이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보건소도 있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이 수두룩하다.
본 연구소는 이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으로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고 상향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난맥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기준 관련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안내지침서를 일선 보건소에 즉시 배포해야 하고, 자율심의기구들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상호 협의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향후 본 연구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번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위반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민원신청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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