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쓰러져서 119 불렀을 때, 의사 동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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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30 09:37 조회3,44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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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쓰러져서 119 불렀을 때, 의사 동승 여부
▷Question:
환자가 진료 받으러 왔는데 대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급 응급실로 옮길 때 구급차에 의사가 동승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시간대에 진료 봐야할 환자도 많고 해서 꼭 제가(의사)가 동승해야 하냐고 하니까 법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수원시의사회 법제이사):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 또는 진료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의료기구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의무기록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진료 전 환자가 대기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른 경우와 같이 환자가 쓰러진 장소가 우연히 의료기관인 경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1조제 1항 보면 법 적용받는 의료인에 대해 진료를 하여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에,
우연이 환자가 병원 로비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이 환자에 대해 전원의무가 없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어적 진료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송되어 대학병원에 가는 도중, 혹은 대학병원 도착해서 만약 환자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쓰러진 경우 위 규정대로 동승하시거나 의료인력을 함께 동승시켜 이송하시는 것이 방어적 진료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관련법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의료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2.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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