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기록부, 챠트, 보관 연한(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7-03 12:52 조회8,005회 댓글0건

본문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기록부, 챠트, 보관 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6.] 

▶개인정보 동의서 보관 연한: 
파기요건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고 
예외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예를 들어 진료기록부는 보존연한이 10년이 이므로 10년이 경과한 후라도 파기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예외이니), 
그러나, 10년 후에라도 혹여 파기 않아 유출이 된다면 환자 비밀 유지의무에는 저촉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80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9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5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4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38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3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12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2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4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102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9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40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4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