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6-29 10:39 조회5,86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노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로 법정교육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1인 사업주 포함).
전체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연중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에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강사가 교육해야하지만,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은 매뉴얼 배포하고 교육한 근거를 남기시면 됩니다.

#첨부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한국장애인공단 리플렛)
#첨부 2. 교육일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
#첨부 4.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FAQ

▷결론적으로,
1) 50인 미만의원급 의료기관은
2) #첨부 1. 파일을 인쇄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3) ‘#첨부 2. 교육일지‘와 ’#첨부 3. 교육참석자명단‘을 작성해서
4)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site 바로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노무]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일반자료실)
http://www.suwonma.com/b/hs0302/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마약류 취급자 의무교육 이수안내(지정 후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시행, 1회 2시간) 인기글 10-16 1180
공지 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파일) 인기글첨부파일 03-16 1269
공지 [노동부]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근로계약.근로시간.임금.최저임금.해고.괴롭힘.퇴직금) 인기글첨부파일 06-14 1475
공지 [수원시]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조회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1-13 2014
공지 [노무]의료인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의료인대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포함 안됨) 인기글첨부파일 07-19 21538
공지 [노무]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23
공지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인기글 11-16 2159
공지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 교육 정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7 4912
336 진료기록 열람및사본발급관련서식 인기글첨부파일 08-30 132
335 [의협]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대상심의에 관한 규정 인기글 12-20 654
334 [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 인기글첨부파일 10-09 2102
333 [법률]경미범죄 중 면허취소 가능한 경우 사례 정리 인기글첨부파일 05-22 1149
332 [보험]산정특례제도(암.중증화상.뇌혈관.중증.난치.외상.희귀.치매) 인기글첨부파일 05-16 1440
331 [노무]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인기글 05-16 644
330 [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버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23,… 인기글첨부파일 03-17 30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