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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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4-24 23:53 조회11,51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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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수수료(비용) 상한제 확정 고시(진단서 비용 2만원)
보건복지부
복지부, 제증명수수료 21일 전격 시행…시체검안서 3만원·영상기록 2만원
비급여인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선. 고시됐다.
또한 시체검안서 3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등 의료계 건의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발령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일반진단서 상한금액이 개정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주요 항목 상한금액을 살펴보면,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각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 5000워,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상해진단서(3주 미만)는 10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원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3000원,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00원 등이다.
진료진료영상의 경우, 필름은 5000원으로, CD는 1만원으로, DVD는 2만원으로 조정됐다.
의료기관은 진단서를 비롯한 30개항의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가족에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 주요 Q&A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의료법」제45조의2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항목
▶Q2 상한금액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또는 중앙값 등)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책임과 환자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Q3 고시 적용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적용됩니다.
* 동 고시 제3조
▶Q4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
▶Q5 상한금액에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나요?
○ 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별도입니다.
-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계측검사(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시력, 청력 등), 일반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AST, ALT, 감마지티피 등), 요검사(요단백 등), 흉부방사선 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TPBE 등) 및 특이질환(B형 간염 등) 검사 비용 등은 제외입니다.
* 동 고시 제2조 및 [별표]
▶Q6 동 고시 [별표] 30항목 외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동 고시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 명칭, 서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 명칭만을 달리하여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술확인서는 진료확인서로, 내원확인서는 통원확인서 등으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고시 제5조제3항 및 제4항
▶Q7 제증명서의 발급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 고시된 30항목의 경우 목적이나 용도 구분 없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서식이 명시 되어 있는 항목의 경우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향후 법정 서식이 마련되지 않는 항목은 표준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
▶Q8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Q9 제증명의 무료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급 수수료는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Q10 현재 운영 중인 제증명수수료를 변경(인상․인하)하는 경우, 변경된 발급 수수료의 고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동 고시 제5조제6항에 따라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동 고시 최초 시행일은 2017년 9월 21일이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홈페이지 수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동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Q12 동 고시 [별표] ‘항목의 기준’ 이외 별도의 서식(내용)이 기재된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어떻게 징수해야 하나요?
○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고시 제5조제3항
▶Q13 시체검안서의 경우, 발급 요구 주체(유족, 검찰․경찰)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 주검에 대하여 유가족 요청에 의해 의학적으로 확인 후 발급하는 시체검안서는 동 고시 상한금액 기준에 해당하며 이는 출장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편, 검찰․경찰의 변사신고에 의해 검안과 정황조사까지 시행 후 교부하는 시체검안서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제재 혹은 처벌관련 조항)
▶Q8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재규정이 있나요 ?
○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의료법」제45조제2항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을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의료법」제45조에 의하면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수수료비용은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보충 설명: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제증명서 수수료를 공지하고-->공지한 비용을 받으라는 것이다.
공지는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병원 내 공간에 해야 하고, 홈페이지가 있는 요양기관은 홈페이지에도 해야 한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법안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지만,
“고시한 금액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아 고시해야 한다.
만약 비용 관련해서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소와 복지부는 의료법상 일반적인 지도,명령권(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행정처분 됩니다.
▷김지훈(전.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데일리메디 인터뷰
“요즘은 일반 복사비도 100원”···의료계 불만 여전
제증명수수료 상향 조정 불구 반감 확산···의협 집행부 비난도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금액 여부를 떠나 전문성이 재단 당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30종의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담긴 상한액은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반진단서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가 3주 미만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진료기록부 사본은 1000원으로 하되, 6매 이상인 경우 1매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당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경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 회장의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제증명 수수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가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TFT를 만들어 대처했다”며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추 회장의 말대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조정된 상한액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김지훈(전.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은 “진료기록부 사본은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진단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다. 그런데 이를 6매 이상시 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사본에 대해 초진 기록부만이라도 진단서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시 금액 이상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몇 개의 진단서 항목만 올리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며 “기준 금액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요즘에는 일반 복사집도 장당 100원씩”이라며 “의사의 전문지식이 담긴 법적 문서가 100원인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제증명 수수료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한액이라는 규제 상황은 똑같은데 집행부는 자화자찬에 바쁘다는 것이다.
지방의 또 다른 개원의는 “추 회장이 진단서 2만원으로 향상시키고 적당히 합의해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번 악법을 제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초과 징수해도 행정처분 없다
의협, 일부 개원의 비난에 해명···"금액 명시가 핵심"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설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섰다. 수수료 상한액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제재는 없음에도 일부 의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당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안에서는 위반 시 법적 제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기준과 관련해 발행한 보도자료에 게재된 질의응답에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 대해 게재돼 있다.
복지부는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법적 제재규정은 없다”며 “다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법 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로부터 받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고시한다면 그 외에는 의사의 자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금액 미만으로 받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수수료 상한액 게재가 핵심이다. 상한액 이상을 받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000원이 상한액인 수수료 항목도 2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접수대에 적어놓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국민 편익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의사를 옥죄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준수 협조 요청(복지부)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473(2017.11.7)호에 의거,
2.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가 시행되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주요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징수할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하고 그 금액만큼 환자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3. 동 제도 시행에도 불구,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증명수수료를 고지.게시하지 않거나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고시 및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제기된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내 의료기관 등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회신내용>
(사례1)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내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 않음.
(회신) 고지.게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시 행정지도(계도) 가능함.
(사례2)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함.
(회신)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을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하여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함.
(사례3)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회신)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
▷붙임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17-16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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