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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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0-09 18:21 조회2,15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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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료기관 취업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의료인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추가, 231012)
의료기관에 취업 하려 하는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의료법상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2일부터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도 추가 되었습니다.
채용 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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