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정필수교육 대상 기준(회계년도 기준, 1월 1일~12월 31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2-06 12:01 조회1,161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302/413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노무]법정필수교육 대상 기준(회계년도 기준, 1월 1일~12월 31일)
#Question:
안녕하세요 에듀코로 법정 필수교육 중인데요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되는 직원도 12월 말까지 교육을 다 완료 해야하나요?
혹은 12월 퇴사 예정인 직원도 다 완료하고 퇴사해야하나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MD 에듀 측에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교육 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다만, 12월중에 입사를 했다면 법정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퇴사자가 12월 31일 전에 퇴사하면 법정교육 수강은 안해도 됩니다.
[대피연]엠디에듀MD.edu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