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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위임받은 보험회사에 발급하는 제증명서 수수료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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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30 20:54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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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위임받은 보험회사에 발급하는 제증명서 수수료 책정 기준

 

#Question:

환자에게 위임받아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이 무엇인지? 

 

=Answer: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료법 제45조의 3)에 따라 제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 ․ 게시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상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발급대상으로 정해져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증명서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7. 9. 19. 배포)에 따라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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