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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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27 09:59 조회2,15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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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료, 검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검진으로 분변양성이 나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와 비급여 대장내시경으로 검사 중 용종 절제술하는 경우, 용종 절제술 비용 및 수면검사료가 급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급여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환자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환수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1) 해당 처치의 수술료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를 인정
2) 이 때 시행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별도청구 불가
라고 밝혀왔습니다.
비급여 대장내시경 비용에 세척·소독료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polyp 제거 시 수술료 및 이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은 모두 급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용종 절제술에도 대장내시경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을 0.5로 청구하시면 대장내시경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cf) 사례:
수면 검진 대장내시경 하 점막 절제술, 용종절제술을 시행 했다면,
Q7703800 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검진당일대장내시경)
Q7701001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제2의수술)
Q7702 결장경하 종양수술-(1개이상 초과되는 폴립절제시)
EA003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70세 넘을 경우 가산, 100cc 생리식염수도 청구가능)
iv side했다면
KK052 정맥내 점적주사 100~500cc
KK059 정맥내 유치침
미다컴이나 도미컴 청구
AL020마약규 관리료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특히 KK054를 KK020으로 잘 못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K020은 직접 정맥을 찾아서 주사하는 수가로, 3개월마다 정맥주사하는 골다공증약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약 600-700원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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